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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벌금 5백만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및 유포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례

불법촬영 후 촬영물을 유포하여 징역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을 때 노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유포하였습니다. 노출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뒤 늦게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결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앞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며 신체가 노출된 것도 일부분만 확인되기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심 판결을 분석하여 보면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물 유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징역형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받기 위해선 범행 내용에서 정상 참작 요인을 찾는 것 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처벌 불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품행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범행 내용 및 유포 경위에 따르면 몇몇 지인들만 사진을 전송 받았고 현재는 완벽히 삭제된 상태이며 그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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