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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집행유예

[마약-대마]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여 입건된 사례

마약류인 대마를 여러차례 매매하고 흡연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마약(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다크웹을 알게 된 후 친구와 함께 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흡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마를 수입한 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 흡연 및 매매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매매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조언하며 피의자 진술 준비에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마약 감정 및 피고인 법정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족 관계 등을 밝혀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가족들이 마약을 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② 마약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혐의를 자백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③ 대마 판매 수익금이 크지 않아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본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3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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