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를 수차례수수하고 섭취해 입건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 취급자가 아닌 A 씨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수수한 후 섭취했고 일부는 거주지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대학교 동창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젤리라고 하며 함께 섭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섭취했다는 혐의로 입건 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수수하거나 보관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섭취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수수하기도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대마 관련 음식을 섭취하고 수수 행위를 한 정황이 확실했으므로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 들여지도록 대마 함유 젤리를 받은 다른 피고인에게도 자수를 권한 사실 등의 양형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자로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③ 본인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해 다른 이에게도 자수를 권했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