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혐의없음

[기소유예][무혐의] 체육관 보조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죄 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 명: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을 전공한 대학원생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사설 체육관이 운영하는 여름방학 특강의 보조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15~16세 사이의 체육을 전공하기 위해 체육 관련 상급학교의 입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 교정 및 실습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지도하던 학생 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추가로 자세를 봐달라고 하는 등 보충 수업을 요청하였고 여름방학 기간 2 달 동안 보충 수업을 받은 여학생 5명의 신체를 20회 가량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까지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는 그 형량이 매우 무겁고 인정 범위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할 지점과 무죄를 주장할 지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의뢰인의 오판을 바로 잡고 신속하게 대처한 결과 결국 강제추행와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에 대하여는 불기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은 무혐의) 를 받아내었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였다고 할 것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은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자신을 좋아했던 여학생이 여름특강 종료 이후에도 연락을 해왔으나 이를 거절하다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억울함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체육관 CCTV 에 의뢰인이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뒤에서 안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스킨쉽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고소에 참여한 여학생 5명 모두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횟수와 시간, 장소 및 CCTV 증거 등에 비추어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측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강제추행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는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과 피해자측과의 성심을 다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자측과 합의를 이루어내게 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에 대하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점을 두었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는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장소와 내용 그 수위가 피해자 개인을 지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수업을 같이 듣던 학생들 전반에게 주의를 주는 취지였다는 점과 그 발언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발언 수위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NOTICE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를 위한 연락처 및 참고사항 안내 이미지

추석 연휴기간에도(주말·공휴일 포함) 상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긴급 상담 번호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