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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부대 내 동성을 추행하여 군검찰부에 송치된 사례

군인을 추행하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에 여러 명인 부하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육군 검찰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군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 결정되어 유죄 판결 시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성 추행의 경우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떠나 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함에 따라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부대 내 동기들의 선처 탄원을 받아 평소 군인으로서 의뢰인의 성품과 자질이 참작되어야 함을 검찰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같은 부대원들은 군인으로서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군 검찰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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