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는 데 가담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2개월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불법 토토 사이트 주소를 온라인상에 게재함으로써 홍보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총판 추천코드를 입력하게 하고, 베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불법 토토 사이트 홍보 업무를 분담할 하부 총판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개 및 알선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가입한 회원들이 의뢰인의 총판 코드를 입력해 불법 토토에 베팅을 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범행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과 범행 경위 등을 명확히 하여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 했습니다. 검찰에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이 본 범행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크지 않고, 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기간도 짧습니다. ③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과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비교적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