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송치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5개월 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해 수익을 볼 목적으로 불법 토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총판과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약 4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했는데요. 결국 제 3자의 신고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사건의 특징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불법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시점부터 운영한 기간, 수익, 총판 및 회원 모집 방법 등의 사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기에 정상 참작 요인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는 데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방식을 모두 자백한 점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범행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다. ③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방법을 모두 자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