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개요
퇴근 중이던 의뢰인은 사람이 빽빽한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자리가 나자 앉았는데 옆자리 앉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은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본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더듬었습니다. 이를 감지하고 있던 피해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선처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하고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검찰 측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전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