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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벌금형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최종 벌금형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 내부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길을 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벌금형을 받지 못할 시 징역을 선고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본인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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