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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기소유예

[공연음란] ­­길거리에 자신의 신체 노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재범위험성이 적다는 점 등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보고는 자신의 하의를 탈의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즉시 신고하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반성문 작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로써 본인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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