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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징역 4년

[고소대리-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추행한 의붓아버지를 고소한 사례

대리인이 조력하여 의붓딸을 추행한 의붓아버지를 고소한 결과 징역 4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10세 이하 피해 사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놀이라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미숙하므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사회적으로 분리 조치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의 의견에 따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② 피의자 신문 시에도 피고인은 사죄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③ 뒤늦게 형사 공탁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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