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내연 관계로 협박을 받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을 고소해 벌급 5백만 원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공갈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의자는 의뢰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자 돈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단 돈을 주어도 협박 행위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을 공갈해 현금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의뢰인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피고인은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①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관계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했습니다. ② 카카오톡 메시지로 3차례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었고 의뢰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수위를 높여 협박했습니다. ③ 이와 같이 공갈미수 정황이 명확함에도 단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해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5백만 원 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