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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벌금형

[강제추행] 소개팅한 여성을 노래방에서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소개팅을 한 여성과 노래방에 갔는데 스킨십을 거부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 서로 호감을 가졌고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방 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상의 스킨십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가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거부당한 의뢰인이 분노하여 지금 나가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때리겠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놓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여러 요인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강력한 보호처분은 면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 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변론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형 7 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공개는 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처분 결과 문서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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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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