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또한 같은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동호회에서 주최한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함께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의뢰인은 노래를 부르던 중 상대방의 손을 잡게 되었고 상대 또한 거부하거나 불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본인을 추행하였다며 고소하여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기에 해당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원했으며, 배우자에게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 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대신 수령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rnCCTV 를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에 반하는 부분이 여럿 발견된 점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번복되는 부분이 보이는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