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대충 베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휴게 시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직원이 원해서 52시간 넘게 일시키는데 괜찮나요?계약직 직원을 2년 넘게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명절 떡값을 매년 줬는데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