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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인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인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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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