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무관리Q계약직 직원을 2년 넘게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2026.06.11A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인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 질문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휴게 시간을 꼭 적어야 하나요?직원이 원해서 52시간 넘게 일시키는데 괜찮나요?명절 떡값을 매년 줬는데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