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내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했다고 철거하랍니다.

건설부동산부동산분쟁
Q

내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했다고 철거하랍니다.

A

오랫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오히려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