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동산분쟁Q내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했다고 철거하랍니다.2026.06.11A오랫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오히려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관련 질문땅을 샀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습니다.친구 이름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 와서 자기 거랍니다.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쓸모없는 땅을 샀습니다.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손해를 봤습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