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땅을 샀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습니다.내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했다고 철거하랍니다.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쓸모없는 땅을 샀습니다.중개사가 권리 관계를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손해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