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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을 2년 넘게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기업노무관리
Q

계약직 직원을 2년 넘게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인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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