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공사대금Q건물주가 망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려 합니다.2026.06.11A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관련 질문공사가 끝났는데 하자를 핑계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구두로 지시받은 추가 공사비를 못 받나요?공사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분양이 되어야 공사비를 준다는 특약이 유효한가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