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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삼자간직불합의 이후 발주자상계주장, 상계가 제한되는 범위

원문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561 (새 창)

최승준-대표변호사(칼럼)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삼자간 직불합의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직불합의 이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됐을 때다. 발주자가 이 채권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 2013다81224 판결은 삼자간 직불합의 이후 발주자의 상계 주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사례다. 핵심은 직불합의의 성립 시점과 발주자가 주장하는 반대채권의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삼자간 직불합의는 단순히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만 변경하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불합의 이후 발생한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의 사정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상계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지연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로서는 자신이 원사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도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직접지급 관계가 형성된 이후 발생한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상계채권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직불합의가 언제 성립했는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갖는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발생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채권 발생의 선후관계가 상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직불합의의 범위도 확인해야 한다. 직불 대상이 전체 하도급대금인지 특정 기성금에 한정되는지,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만 대상으로 하는지 장래 발생할 대금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직접지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나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직불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원사업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다면 그 발생 시점과 금액, 상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불합의 이후 새로운 채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별도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급사업자 역시 직불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사대금이 당연히 보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직불합의가 적용되는 공사의 범위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고 직불합의 이전에 발주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항변이나 상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3다81224 판결은 삼자간 직불합의가 체결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상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직불합의와 반대채권의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새롭게 취득한 채권으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에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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