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후 양육비 청구, 일부 인용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함께 양육해왔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함께해 온 점에서 법률혼에 버금가는 공동 생활이 이루어졌고 자녀 역시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파탄되면서 양육 방식과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된 청구인은 법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청구와 동시에 향후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득 감소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지급 범위를 다투었고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지급 능력, 기존 부양 방식, 합의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