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평소 지병을 가지고rn있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 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rn중 장기 복용은 위험하므로 한 달 이상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rn의사를 겁박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약 30 분rn동안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장기간 약을 처방해 줄 수 없다는rn의사에 말에 화가 나 흥분된 어조로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의사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진술하였으며 ,rn 그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목격자 또한rn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 진술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병원을 방문한 시각을rn찾아 폐쇄회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 의뢰인이 진료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과 나왔을 때의 시간은 약 6 분으로 그 시간이 짧다는 것과 피의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커터칼이 발견된 것은 맞으나 경찰에게 전달한 점 , 피의자의 행위로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되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커터칼은 본인을 자해할rn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며 의사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지 않았음과 목격자 및 근무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출동한 경찰에rn의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 그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은 단순rn항의로 업무방해에서 말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 의뢰인의 행동으로 진료가 잠시 중단된 것은rn맞으나 의료 행위에 있어 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rn있어 위력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기소 ( 혐의없음 ) 의견을 밝혔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14 조 ( 업무방해 ) ① rn 제 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rn방해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rn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 항의rn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