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로 권리확인 청구를 받았으나 변리사 출신인 변호사가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제조업 운영 현재 상황 : 특허 침해로 권리 확인 청구를 받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신이 특허 출원한 고안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등록실용신안 제000000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권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장치는 청구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실시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 분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안이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야 하므로 변리사 출신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용한 장치는 같은 업종에 있는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 고안과 대비할 이유도 없으며, 당연히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 자유실시기술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가 없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고안과 동일한 고안이어서 신규성이 없으므로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고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용한 장치는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