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의 신고로 피해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정지 및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10대 초반 소송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사안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역시 의뢰인을 모욕하고 폭행한 바가 있어 조사를 통하여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의뢰인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가해 학생의 진술을 신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건의 특징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저항을 폭력으로 신고하여 피해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사안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청에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밝혀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유를 분석하였고, 사건 처분에 부당함이 있음을 밝히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기초사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피해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건 처분에 심리미진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②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상대방을 동일하게 대해야 함에도 의뢰인 측의 피해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었습니다. ③ 그 결과 재량의 일탈, 남용의 정도가 크므로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5 결정 내용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봉사시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정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