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인이 조력하여 형사 고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후반 피해 사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3년 간 연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의뢰인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녹음기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녹음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기소 결정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의 사정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②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본 사안의 범행을 하였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의 위험이 없습니다. ③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작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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