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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탁, 합의 없이 감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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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오랜 기간 양형 판단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이를 근거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장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성범죄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나 실질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금전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상 유리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본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이를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공탁이 곧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제도 개정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공탁을 진행해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선고 직전 공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등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해당 공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취지다.

공탁금을 맡겨둔 뒤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 다시 이를 회수하는 이른바 ‘형식적 공탁’ 역시 점차 제한되는 추세다. 개정 공탁법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 수령 의사를 명확히 거부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과 같은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회수가 가능하다. 이는 공탁 제도가 단순한 양형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성범죄공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의 실질성이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탁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진정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 방지, 재범 방지 노력, 사건 이후 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공탁이 실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나 탄원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는 “성범죄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하나의 절차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특히 최근에는 선고 직전 공탁이나 공탁금 회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만큼, 단순히 공탁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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