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민사임대차분쟁
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

← Q&A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