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분쟁Q가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부합니다.2026.06.11A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관련 질문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는데, 거짓말 같습니다.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도배 비용은 누가 내나요?나갈 때 원상복구 하라며 과한 청소비를 요구합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