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징계Q지각 몇 번 했다고 해고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2026.06.11A잘못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라고 합니다.관련 질문잘못을 인정하라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합니다.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징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감봉 징계를 받았는데 월급이 너무 많이 깎였습니다.퇴근 후 개인적인 술자리 싸움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