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아동학대Q싸우는 아이를 떼어놓으려다 팔을 잡았는데 신체학대래요.2026.06.11A학생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물리적 제지는 학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관련 질문몸에 멍이 든 아이를 봤는데 신고 안 하면 처벌받나요?무혐의가 나왔는데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야단쳤는데 정서학대라고 합니다.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바로 직위해제가 되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