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 번 불기소(불송치) 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일사부재리 효력 유사)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한 번 불기소(불송치) 된 사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일사부재리 효력 유사)입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