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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