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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해고·징계노동징계

지각 몇 번 했다고 해고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A

잘못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라고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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