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기망(속임수)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가계약금만 넣었는데, 다음날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을 어겼다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인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계약 파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