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가계약금만 넣었는데, 다음날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계약을 어겼다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계약 파기되나요?중요 사항을 속아서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