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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단순히 미루고만 있다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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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