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성지대여금Q병원비로 쓴다고 빌려가서 도박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2026.06.11A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관련 질문차용증을 안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10년 전에 빌려준 돈인데 지금 와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재판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