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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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