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시는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상대방이 이혼을 절대 안 해준다고 버티는데 방법이 없나요?이혼 소송하면 법원에서 배우자 얼굴을 꼭 봐야 하나요?시댁(또는 처가)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증거 없이 심증만 있는데 외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