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하도급 업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민원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이 유효한가요?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늘었는데 증액을 안 해줍니다.공정위에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