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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건설·공사대금건설부동산하도급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늘었는데 증액을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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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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