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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늘었는데 증액을 안 해줍니다.

건설부동산하도급
Q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늘었는데 증액을 안 해줍니다.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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