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하도급Q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비가 늘었는데 증액을 안 해줍니다.2026.06.11A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합니다.관련 질문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원청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민원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이 유효한가요?공정위에 신고하면 보복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