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면, 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