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생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물리적 제지는 학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몸에 멍이 든 아이를 봤는데 신고 안 하면 처벌받나요?무혐의가 나왔는데 학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야단쳤는데 정서학대라고 합니다.아동학대 신고만 당해도 바로 직위해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