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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 일반형사조력폭행/상해

만 13세인 제 아들이 친구들과 공원에서 공을 던지며 놀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던진 공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맞혔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도 고소를 당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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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아들이 만 13세였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 ‘죄가 안 됨’ 처분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_제9조(형사미성년자) 이는 개인의 실제 성숙도와 관계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전원재판부 결정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비행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768 전원재판부 결정

민사상으로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치료비·약제비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와 상당한 범위의 위자료가 문제되며, 법원은 증명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고 과다하게 청구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이 입증된 치료비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증명되지 않은 손해는 배척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18가단4109 판결

따라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 필요성 및 위자료의 근거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만 13세의 민사상 책임능력은 행위의 성질과 자녀의 지능·발육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1가단5152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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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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