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흉기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유리잔, 자동차, 심지어 하이힐도 포함됩니다.
—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
- 만 13세인 제 아들이 친구들과 공원에서 공을 던지며 놀다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던진 공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을 맞혔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만 13세였던 아이도 고소를 당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먼저 맞아서 딱 한 대 때렸는데, 저도 쌍방 폭행인가요?
- 2주 진단서를 냈다고 하는데, 합의 안 하면 전과자가 되나요?
-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