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추심Q돈 없다더니 가족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2026.06.11A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관련 질문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합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협박합니다.월급을 압류하고 싶은데 최저 생계비는 못 건드리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