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Q&A 목록으로관련 질문차용증을 안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병원비로 쓴다고 빌려가서 도박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10년 전에 빌려준 돈인데 지금 와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재판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