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형사고소Q경찰서 갔더니 "이건 민사라서 고소가 안 된다"며 돌려보냈습니다.2026.06.11A수사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거나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이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임시 접수만 해두곤 합니다.관련 질문증거가 제 말(진술)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혐의없음(무혐의)이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형사 고소하면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혼자 고소했다가 졌는데(불송치), 변호사님과 다시 할 수 있나요?← Q&A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