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 선제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폭행 전이라도 반복 연락이나 협박 등 위험 신호가 있다면 100m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가 가능하므로, 대화 내역 등 일상 증거를 확보해 조기 대응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신청이 더 이상 극단적 폭행 발생 이후의 사후 절차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흐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신청이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일정 기간 내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는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연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한 번만 더 만나자”, “집 앞에 가겠다”, “답장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식의 반복 연락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피해자나 가족 주변 100m 안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된다. 연락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만큼, 물리적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위중함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폭행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협박, 감시, 주거 침입 우려,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진다면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먼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증거 부족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가 많으나, 접근금지 신청 단계에서는 대화 기록, 통화 녹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경찰 출동 이력 등 일상의 기록이 모두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사과와 협박의 반복, 이별 후 위치 추적, 주거지 및 직장 배회 등이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 감정싸움이 아닌 명확한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접근금지신청은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자책하기 쉽지만, 법은 반복적 접근과 연락이 피해자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신고와 신청을 망설이는 사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증거를 보존하고 보호조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접근금지 신청은 폭행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가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 주거지 방문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일상 침해가 지속된다면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즉시 보존하고 법적 보호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