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법률뉴스

양육비일시금, 미지급 반복되면 청구 가능할까

원문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66385 (새 창)

최정욱-변호사-기사-썸네일

양육비 지급이 반복 지연될 경우 장래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나, 집행권원 확보 및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지급 시 감치 제재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선 객관적 미지급 내역과 상대방 재산 조사를 토대로 직접지급명령 등 다각적 집행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양육비일시금은 매달 지급돼야 할 양육비가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는 절차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정해졌더라도 상대방이 “이번 달만 기다려 달라”,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면 실제 양육자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게 된다. 특히 최근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부모 간 금전 갈등을 넘어 자녀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양육비일시금은 상대방이 한두 번 지급을 늦췄다고 곧바로 장래 양육비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는 장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지’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내역이 분명한지’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며,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금액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돼 있어야 한다. 계좌 입금내역, 미지급된 월별 금액표,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 지출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기간에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비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는 절차다. 다만 감치나 제재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재산이나 예금이 확인된다면 압류와 추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육비일시금은 단순히 밀린 돈을 한 번에 달라는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자녀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된다면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 상대방의 소득·재산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가능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작성자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