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칼럼

강간허위신고, 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 [최정욱 변호사 칼럼]

최정욱-변호사-기사-썸네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와 고소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수사 결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넘어,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자가 무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실무에서는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보복 감정으로 성범죄를 주장하거나, 금전 문제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강간 혐의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신고자를 무조건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보다 사건 당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로 타인에게 형사처분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실제 성범죄 피해자 역시 무고죄에 대한 우려만으로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간허위신고 사건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와 객관적인 허위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성급한 판단보다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칼럼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